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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없이 차용증 작성 방법

알뜰정보 지킴이 - 5분전 2023. 5. 25. 23:29

가족간 증여세 없이 차용증 작성 방법
가족간 증여세 없이 차용증 작성

 

 

증여가 안 나오는 금액만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고 안심하고 있다고 차용증을 잘못 작성하여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고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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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작성시점을 주의하세요.

 

시간이 자난 후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이메일 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 이메일도 괜찮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액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소, 법원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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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금, 이자의 변제 조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이자율이나, 너무 긴 변제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자율이나, 타당한 변제조건이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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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원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1살인데 10억을 빌리고 법정이자 4.6% 율로 5년 후에 원금상환하기로 하였다면 인정도지 않듭니다.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시켰지만 5년후에 아이가 6세 인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환 능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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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와 원금 상환여부입니다. 

 이자를 지급시점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하며, 원금상환일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원금상환일에 원금을 상환했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고 차용증에 의한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가장 어렵고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계속 연장을 한다면 그것은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주요한 부분을 하나 뽑는다면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1번, 2번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원금을 갚았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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