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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방법

알뜰정보 지킴이 - 5분전 2023. 8. 21. 22:59

분양권 전매방법
분양권 전매방법

 

분양하는 아파트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 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작게는 2~3억에서 크게는 10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분양권을 전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하지않는다면,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방법

 

1.  분양권 전매방법 - 분양권 부동산에 내놓기


분양권을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분양권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부해당 부동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위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곳에 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가 / 확장비 / 옵션비용과 내용 / 받고 싶은 프리미엄을 따로 적어은 후 총액과 함께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주거나(매도의 경우), 문자로 받는것이 좋습니다(매수의 경우). 대화로 하게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잔금대출 여부에 대해서도 몇회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지불하였는지를 미리 체크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수수료를 받는건지, 아니면 분양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양권 전매방법 - 집주인 인증 절차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기 위해서는 집주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일부분과 옵션 계약서 등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노출될 수 있으니, 꼭 보내기 전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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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 전매방법 - 가계약 절차


매도자나 매수자가 변심하여 가계약금을 받은 계약 파기시에는 가계약금 반환과 배액배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정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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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권 전매방법 - 계약서 작성


가계약금을 받고 난 후, 시간을 조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옵션이 적혀있는 모든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 후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분양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등기가 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의존하여 계약서를 가지고 온 매도인이 해당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사람과 매도 계약을 체결한 사기 거래도 과거 있었고, 그렇다고 거래되지 않은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제 3자인 부동산에 분양계약서를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분양계약서를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관증을 받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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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권 전매방법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지 체크하고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단지의 경우 대부분 후불제 이자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간 정산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정산 / 납부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에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50%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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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권 전매방법 -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


은행 업무와 분양사무실 명의 변경 신청시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나온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매도용 인감증명서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계약일은 매매계약서에 해당날짜가 계약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분양권 전매방법 - 중도금 대출 승계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변경, 잔금 받는 것은 하루에 이뤄집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부터 명의변경, 잔금 받는 날에 부동산 직원과 동행하여 대출승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지정 은행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가까운 은행일수도 있지만, 먼 은행일 수 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계를 진행할 때 사전에 필요 서류를 요청하게 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빠진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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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권 전매방법 - 분양사무실에서 면의 변경 신청


분양사무실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매일 해당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하여 예약하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분양사무실에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강도장, 신부증이 필요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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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권 전매방법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금


미리 협의된 중개 수수료를 해당 금액대로 입금하면 됩니다. 처음에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 전에 확인했던 금액대로 입금하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분양권 전매방법 - 실제 명의 변경


실제 명의 변경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약 2주면 처리가 되지만, 밀려있는 경우 4~5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의변경을 빨리해야 한다면 이점 꼭 참고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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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권 전매방법 - 양도세 신고


양도세 신고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든 무피이던 푸리미엄을 받고 팔았던 2개월 내에 매도자가 직접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채를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세를 확정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1채를 매도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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