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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줄때 증여세 안나오는 방법

알뜰정보 지킴이 - 5분전 2023. 5. 26. 00:44

가족간 현금줄때 증여세 안나오 방법
가족간 현금줄때 증여세 안나오 방법

 

가족 간에 현금 줄 때 세금이 나올 줄 아예 모르거나  또는 세금이 안 나오는 범위라고 착각하셔서 증여세를 과세당하시는 경우가 참 습니다.  이럴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고지받는 경우에는 가삼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나 또는 10%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걸' 또는 '그냥 처음터 제대로 알고 계산해서 납부할 걸'이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안나오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글을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세금이 나오는 구간과 안 나오는 구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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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안나오는 첫 번째 방법.

- 돈을 줄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무조건 이용하세요.

 

이 방법은 돈을 그냥 줄때 쓰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그냥 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세법 제52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 금액
배우자 6억원
자녀 또는 손자녀 포함(성년)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이 기준은 거의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을 생각한다면 너무 오래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계속하라 하니까  이런 공제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형평이 맞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10년 전의 5천만원과 현재의 5천만원 분명 다르니까요.

 

위의 금액은 10년간 금액을 다 합쳐서 6억, 5천, 2천만원인 겁니다. 혹시 지난 10년간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돈이 6억, 5천, 2천이 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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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안 나오는 두번째 방법

-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 가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돈을 그냥 줄 때가 아니고 돈을 빌려줄 때,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에 이자를 만약에 받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그 이자만큼 내가 받을 것을 안 받게 되면 이자를 줘야 하는 자녀가 이익을 받으니 안 준 이자만큼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 현재 증여세법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한테 100만원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법에서 정한 받아야 하는 법정이자는 4.6%입니다. 

100만원 X 4.6% = 4만 6천

 

4만 6천원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안줬기 때문에 자녀는 4만 6천원을 이득을 보게되고, 그 4만 6천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4만 6천원의 증여세 구간은 10%이므로,

4만 6천원 X 10% = 4천 6백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득을 본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두로 계약하고 빌려주면 안 됩니다. 꼭 차용증을 쓰고 빌려줘야 하는데 차용증 쓰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가족간 증여세 없이 차용증 작성 방법

증여가 안 나오는 금액만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고 안심하고 있다고 차용증을 잘못 작성하여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내도 되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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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안 나오는 세번째 방법

- 무상담보 가능한 기준을 반드시 알아두자.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녀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현금을 융통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즉 은행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담보를 공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자녀가 현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담보를 제공했을 때 증여세가 안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세법에 명시된 방법입니다.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자녀는 대출이 안나오는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싼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부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낮은 이자를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덜 낸 이자만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은행에 덜 낸 이자가 1천만원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덜 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법정 기준이자를 4.6% 잡고 있으며, 자녀가 3.6% 대출을 받았다면 1%만큼 이자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10억을 3.6%로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정 이자보다 1% 자녀는 이익을 보게 되었고, 

10억 X 1% = 1천만원 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딱 증여세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증여세 안 나오는 네번째 방법

- 만약 자녀가 창업 요건을 맞추는 경우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창업을 할 경우 부모가 창업목적으로 돈을 준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5억을 초과하는 부분도 50억 까지는 10%라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큼으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수한 창업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려는 사업이 기존 사업을 인수한다거나 또는 원래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이거나, 이미 창업한 것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안됩니다. 

 

2) 업종요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도소매 안됩니다. 제조업 또는 통신판매업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IT 업종은 가능하다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토지가 아닌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이라면 제조설비,  IT라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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