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에 현금 줄 때 세금이 나올 줄 아예 모르거나 또는 세금이 안 나오는 범위라고 착각하셔서 증여세를 과세당하시는 경우가 참 습니다. 이럴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고지받는 경우에는 가삼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나 또는 10%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걸' 또는 '그냥 처음터 제대로 알고 계산해서 납부할 걸'이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안나오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글을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세금이 나오는 구간과 안 나오는 구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증여세 안나오는 첫 번째 방법. - 돈을 줄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무조건..

증여가 안 나오는 금액만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고 안심하고 있다고 차용증을 잘못 작성하여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고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 클릭클릭 1. 차용증 작성시점을 주의하세요. 시간이 자난 후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이메일 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 이메일도 괜찮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액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소, 법원에서 쉽게 받으실 수..